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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신청이란?법률정보 2021. 12. 15. 17:22반응형
형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다면, 민사소송에는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오늘은 이 소송구조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영등포구 선유도
1.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 계속중의 당사자는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계속중의 당사자에는 원고,피고,참가인,
소송승계 등이 포함되며,
외국인도 소송구조 요건을 갖추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도 허용되며
제3자의 소송담당에 의하여 소송당사자가 되는 사람도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2.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서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하려는 법원,
그 후에는 수소법원이 관할이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은
목적물이 있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강제집행에 대한 구조신청은
집행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3.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때
(다만, 소송에서 질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제외)
하는 것으로 소송구조신청서에
원하는 소송구조 범위를 명시하고,
사건 내용은 소장 사본의 기재로 갈음하며, 자금능력에 관하여는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고 있다.
신청인은 신청서에 1,000원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하여 접수하면
민사신청사건 '카구'로 접수되어 진행된다.
다음은 소송구조의 재판과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소송구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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