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강제경매 신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내가 만약 힘들게 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런경우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에는 크게 통장을 압류하는 압류추심절차와 부동산,자동차를 경매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중 오늘은 강제경매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인지(5,000원)를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여러 개의 집행권원(판결의 집행문 등)에 기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는 특정이 되어야 한다. 채권자,채무자의 이름,주소는 신청서에 첨부된 집행 력있는 정본에 표시된 것과 일치되어야 한다.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구 주소를 병기하고 부동산 등기등본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도 같이 기재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한다.
3.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의 경우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공유자 이외의 공유자 전원의 이름, 주소 및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4. 가압류등기를 한 후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 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당사자표시는 가압류채무자 를 그대로 채무자로 표시하면 족하고,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는 강제경매신청서에는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보통 제3취득자로 기재한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부동산의 표시
5.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는 모든 점에서 실제와 부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미등기 부속건물이 있거나 건물이 증,개축되어 실제 면적이나 구조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미등기 부속건물 또는 실제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아울러 표시하여야 하나, 신청단계에서는 이를 심사하지 않고 감정평가서가 도착한 후 그에 따른다. 아파트, 빌라 같은 구분소유권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 중 구분소유자로된 부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미등기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적어야 한다. 미등기의 경우에는 경매신청서 중 부동산표시 에 미등기라는 취지를 쓴다.
6. 경매의 대상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인 경우에는 그 재단을 구성하는 모든 물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7. 경매의 이유가 되는 일정한 채권 청구금액이란 강제경매를 통하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채권과 청구액을 말한다.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 채권자는 그 일부만을 청구할 경우 그 금액을 명확 히 적어야 한다. 채권자는 여려 개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동시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8. 대리인의 표시 대리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 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채권자,채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겨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채무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그 선임된 사람을 표시하여야 한다. 판결절차의 각 심급의 소송대리인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도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므로 따로 위임을 받지 않고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