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특징카테고리 없음 2023. 2. 6. 14:32반응형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본 후 피고인의 유, 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국민참여재판의 특징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합니다.
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 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경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심제는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합니다.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하나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 제도를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합니다.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배심원의 펑결은 법원을 기속 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만,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합니다.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합니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