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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신청의 접수 방법과 처리 절차
    카테고리 없음 2023. 3. 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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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등기신청의 접수 방법, 등기신청서의 제출과 신분 확인, 신청정보의 입력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처리절차와 관련된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의 규정들은 비송사건절차법과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 의해 민법법인등기에도 준용됩니다. 

     

     

    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신청의 접수란 당사자 등이 제출한 신청서의 일정한 신청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등기절차는 등기신청 사건의 접수로부터 시작합니다.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기입, 조사, 교합 등의 이후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접수시기는 전자신청이 도입된 이후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접수시점을 통일시키기 위해 등기신청정보인 등기의 목적과 신청인의 이름 등이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일정한 신청정보의 입력 시점을 기준으로 접수의 선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등기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했어도 등기의 목적 등의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기 전에는 그 신청이 접수된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전자신청 등기소장은 접수되는 사건수를 고려하여 서면신청서 접수창구를 둘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시접수창구와 당일접수창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시창구 접수란 접수담당자가 신청서를 제출받는 즉시 접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접수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등기소에 출석하고 있어야 하는 창구를 말합니다. 당일접수창구란 접수담당자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내에 접수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접수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등기소에 출석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창구입니다. 접수창구가 다수인 경우 신청인은 즉시접수창구와 당일접수창구를 선택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 선택한 접수창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즉시접수는 신청인은 등기신청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순번대기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순번대기표에 기재된 번호가 호출되면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인이 일과시간 종료 후에 등기소에 도착한 때는 순번대기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신청서 없이 순번대기표만을 미리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담당자가 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순번대기표를 무표화시키고 다음 순번의 대기표를 받은 신청인의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관공서의 등기촉탁의 경우는 우편집배원 등 촉탁서를 가져온 사람이 순번대기표를 발급받아 순번대기표와 촉탁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접수담당자는 순번대기표의 순서에 따라 접수절차를 진행합니다.

    당일접수의 경우에는 순번대기표를 발급받거나 입력완료 시까지 대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과 같이 신청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당일접수의 경우 접수시점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조직에 입력된 때가 됩니다. 입력 후에 접수번호표를 출력하여 신청서에 붙이는 것은 즉시접수와 같습니다.

     

     

    등기신청서의 제출과 신분 확인 방법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는 상업등기법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그 접수, 보정에 관한 사항과 상업등기규칙에 규정에 의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원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 본인 또는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청건수와 그 이름을 기재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본인 여부 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아 이에 준하는 신분증에 의합니다. 허가받은 사무원의 본인 여부 확인은 등기소출입증 및 법무사 사무원증 등에 의해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 법무사의 경우에는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자격자에 관한 정보를 등기시스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의 경우에는 그 사무원이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등기소에 출입할 수 있는 허가받은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등기시스템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청정보의 입력

    접수담당자는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즉시,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이름, 접수의 연월일, 대리인의 이름 및 자격,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합니다. 등기신청서의 접수 시점은 위 사항 중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이름 또는 명칭이 입력된 때입니다. 등기신청서의 접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해당 접수번호표가 출석됩니다. 이 경우 접수담당자는 출력된 접수번호표를 신청서의 첫 번째 페이지 좌측 상단 접수란에 붙이게 됩니다.

     

    접수처리 현황과 접수증의 교부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의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접수 여부와 접수의 순서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기신청서 접수장을 마련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등기예규 양식의 접수장에 의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최종 등록된 접수번호의 가지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상 등기신청의 접수 방법, 등기신청서의 제출과 신분 확인, 신청정보의 입력 등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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