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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선정 통지를 받는다면? 국민참여재판카테고리 없음 2023. 2. 4. 15:27반응형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국민참여재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론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1. 배심원 후보자 통지
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정합니다.
그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배심원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건강, 양육, 출장 등과 같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일통지서는 법원 특별송달로 배달됩니다.
선정기일통지서를 직접 받지 못하여 현관문 등에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안내서의 담당집배원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면 됩니다.
담당집배원으로부터 등기번호를 확인 후 그 등기번호로 해당 법원 민원안내센터, 총무과, 당직실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배심원의 자격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였다고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배심원,예비배심원,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주의 사항
법원에서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전화, ARS 등으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전화로 과태료 부과 안내를 하고 계좌번호로 납부하라고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배심원 선정을 사칭한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한 질문표는 오로지 선정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질문표를 별도로 보관하며 그 국민참여재판이 끝나면 즉시 폐기합니다.
선정기일에 지정된 날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출석통지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4. 선정기일 진행
선정기일은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습니다.
배심원후보자의 이름 대신 법원이 붙인 번호를 부릅니다.
선정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선정기일은 종료됩니다.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배심원후보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배심원에게 재판 하루당 12만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6만 원의 일당을 받습니다.
5.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차이
예비배심원은 배심원중 일부에게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평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평의와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배심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국민참여재판의 순서
① 재판장이 사건번호를 부르고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재판장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한 최초설명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③ 검사의 최초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초진술
④재판장의 쟁점 정리, 검사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⑤ 증거조사
⑥ 피고인 신문
⑦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⑧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
⑨ 배심원의 평의, 평결
양형에 대한 토의
⑩ 판결 선고
7. 국민참여재판의 진행과정
국민참여재판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의 단기간에 끝낼 계획입니다.
다만 빨리 끝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건에 따라 재판이 하루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재판 날짜와 장소를 통지받고 귀가합니다.
그러나 배심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국가이 비용으로 숙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연락 등에 대해서는 담당 재판부가 조치합니다.
8.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중요한 의무
① 심리 도중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 평결,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가 없이 장소를 떠나는 행위
②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사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논의하는 행위
③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④ 사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9. 평의와 평결이란?
평의는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평결은 평의를 통하여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합니다.
평의는 평의실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오로지 배심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의 결과 만장일치로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정하여지면 평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 평결이 내려지기 전에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심리에 관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을 내리게 됩니다.
배심원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과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선고할 것인지 토의합니다.
평의가 시작되더라도 판결 선고 등으로 인하여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예비배심원의 임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10. 배심원 대표
배심원 대표는 원칙적으로 배심원들 사이에서 선출됩니다.
평의의 주재, 평의실 출입 통제의 요청,
판사에 대한 의견 진술의 요청,
증거서류 등의 제공 요청,
평결서의 작성 및 전달
등의 임무를 담당합니다.
11. 배심원들에 대한 신변보호 등 조치
법정에서는 배심원후보자, 배심원, 예비배심원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만 부릅니다.
재판장은 배심원,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약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입장에서 이런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기재된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배심원 등의 임무를 했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배심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합니다.
이상 국민참여재판 중 배심원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형사재판 절차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지만
하나의 제도로서 좋은 기능을 하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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