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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료, 양육비 청구 시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이용해보자.
    법률정보 2023. 2. 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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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번시간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시  유용한 절차인 재산명시, 재산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명시 제도

    재산명시 제도란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필요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당사자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 가사소송법이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가정법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것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방법

    신청인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진행 중인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사건이 항소심에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에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의 효력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포함합니다. 재산목록 양식과 그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명시명령의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 제재를 가합니다. 

     

    재산조회 제도

    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를 했음에도 해결이 안 될 경우 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또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곳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요청합니다.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재산내역을 발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방법

    신청인은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합니다. 관할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정법원입니다. 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을 가정법원에 미리 내야 합니다. 이를 예납이라고 합니다.

     

     

    재산조회결과 관리 시 주의할 점

    어떤 누구도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상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 시 신청할 수 있는 재산명시, 재산조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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