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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판절차의 세부적 단계
    법률정보 2023. 2. 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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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검사의 공소제기에 이어 형사공판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공판절차의 흐름을 파악한 후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재판부 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판의 준비 및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이후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기일변경 등 공판의 준비를 합니다. 필요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분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열람, 등사 

    소송당사자는 증거의 열람, 등사 제도를 이용하여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송당사자는 상대방이 서류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서류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해서 이유가 있으면 열람, 등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에 결정을 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은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인정신문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를 물어봅니다.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이를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합니다.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모두진술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묻습니다.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합니다.

     

     

    재판장의 쟁점정리 

    피고인의 모두진술 후 재판장은 피고인, 변호인에게 정리를 위하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검사, 변호인에게 주장하는 바와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법원은 사건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해 조사합니다. 증인, 물증, 서류증거 등 각종의 증거방법을 조사합니다. 증거조사는 재판장의 쟁점 정리, 검사,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끝난 후에 합니다.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합니다. 이것은 간이하게 증거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하면 그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그 증거의 진실성에 관해 다시 조사합니다.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진술을 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합니다.

     

     

    피고인신문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 후 합니다.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물어봅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에 피고인신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은 검사와 변호인이 차례로 피고인에게 직접 신문합니다.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합니다.

     

     

    구형과 최후진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즉 검사의 구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변론종결과 판결선고

    위와 같은 절차를 마치면 변론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합니다.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합니다.

     

     

     

     

    이상 공판절차를 순서대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한 사건은 이런 절차가 하루 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쟁점이 많고, 증거조사 할 사항이 많다면 몇 번의 공판기일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시간엔 판결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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