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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선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법률정보 2023. 2. 28. 11:14반응형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은 형사공판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공판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번시간은 판결선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죄판결
형사 공판절차를 마치면 변론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선고기일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는데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합니다. 심리를 해서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합니다. 유죄인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실형
실형은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이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바로 구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2.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는 하지만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고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둡니다. 일정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생활할 의지가 보일 때 개전의 정상이 뚜렷한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무죄판결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은 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면소판결
면소판결이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 사면이 있는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의 개정, 폐지로 형이 폐지된 때 등 실체적인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선고되는 종국판결입니다.
공소기각
공소기각의 재판은 형식적인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합니다. 관할권 이외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실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킵니다. 공소기각은 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이 있습니다.
1. 공소기각 결정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피고인이 사망 또는 법인이 존속하지 않는 때, 동일 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또는 관할의 경합에 의해 심판할 수 없는 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해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는 때 결정으로 공소기각을 합니다.
2.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가 제기된 사실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공소취소와 재기소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고소가 있어야 되는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을 때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합니다.
이상 형사 판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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