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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및 재단법인 설립등기)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법률정보 2023. 3. 18. 11:39반응형
안녕하십니까?
사단 및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중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단법인에 있어서 설립행위는 곧 법인의 정관의 작성을 의미합니다.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설립행위란 법인의 정관의 작성과 함께 재산의 출연을 의미합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일정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은 그 일정한 사항을 종이에 작성해야 하는 요식행위입니다. 정관작성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계약설, 특수계약설과 합동행위설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입니다. 그 성격은 재단법인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그중에서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민법법인의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렇지 않은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적으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같은 효력을 나타냅니다.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의 그 시기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경우 이 중 하나라도 정관에서 빠지면 정관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한 경우에만 정관에 기재합니다.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제외한 사항이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의 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공익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료, 상태 및 평가액,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사업에 관한 사항,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관에 적게되면 필요적 개지사항과 그 효력이 같아집니다. 그 후 변경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민법 규정에서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하거나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인 아닌 그 정관규정을 따른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예로 대표권의 제한, 정관변경의 종족수, 사무집행의 정족수, 이사의 대표방식, 이사의 대리인 선임, 검사의 설치, 이사에 대한 사단사무의 위임, 임시총회소집요구 사원정족수, 총회소집의 방법, 총회결의대상, 사원의 결의권, 총회결의정족수, 사단법인 해산결의정족수, 잔여재산귀속자, 정산인 등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적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출연할 재산의 종류는 법률상 제한이 없습니다.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 및 각종 물권과 채권 등이 모두 출연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은 생전처분과 유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봅니다.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이 경우는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된 재산 또는 재원을 기본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공익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된 재산에서 창출되는 과실로, 그리고 공익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나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연재산에 의한 사업목적달성 요건은 사업의 목적과 함께 중요한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요건입니다.
이상 정관의 작성과 출연재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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