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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자표준양식의 접수 및 처리절차법률정보 2023. 3. 13. 10:29반응형
안녕하십니까?
이번시간은 등기 관련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자표준양식(e-Form) 접수절차
e-Form 신청서의 접수정보는 접수담당자가 신청서상의 바코드를 리더기로 읽거나 전자표준양식(e-Form) 번호를 키보드로 입력합니다. e-Form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이는 방법은 일반신청과 같습니다. 이 경우 법인등기등기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기초로 신청구분, 등기유형, 신청법인정보, 신청인, 신청수수료 등의 정보가 접수화면에 표시됩니다. 신청인이 e-Form신청서를 손으로 고쳐서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할 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상의 정보와 화면에 표시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에 첨부된 등록면허세 영수증의 납세번호를 바코드리더기로 입력한 후 접수완료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서의 접수절차가 완료됩니다. 접수의 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표가 출력됩니다. 접수담당자는 출력된 접수 번호표를 신청서의 첫 번째 페이지 좌측 상단 접수란에 붙입니다. e-Form 신청으로 접수할 경우 접수의 완료와 동시에 등기사항의 기입까지 완료됩니다.
일반 서면신청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신청인이 e-Form 신청서를 출력한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 신청정보를 수정하였다면 e-Form 번호가 새로 생성됩니다. 수정하기 전에 출력한 e-Form 번호로는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은 e-Form 신청사건이 아닌 일반신청사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접수담당자가 등기신청수수료의 추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e-Form 신청서의 정보 중 동일한 등기유형의 범위 내에서 등기사항을 추가, 삭제, 변경하는 것과 대리인,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정보의 변경 등에 관해 수정이 있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그 신청서를 e-Form 신청으로 접수받습니다. 수수료도 e-Form 신청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접수 수정 또는 기입수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하는 e-Form 신청서의 정보 중 법인등기시스템상 신청구분, 대상법인, 등기유형 등에 관해 수정이 있는 경우는 그 신청서를 일반서면신청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전자 신청사건의 접수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절차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접수담당자는 별로의 접수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로 접수번호표를 출력하여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신청으로 접수된 신청서의 첨부정보를 출력하여 편철할 필요도 없는 등 접수담당자가 특별히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전자신청서에 대해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되는 접수장에 전자신청이라는 취지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등기사항의 기입
기입이란 것은 신청된 등기사항을 법인등기시스템에 입력하여 등기관이 식별부호를 기록할 경우 등기가 완료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 서면신청의 경우에도 접수시점에 이미 신청정보의 많은 부분이 입력되어 기입이 이루어지고 e-Form 신청이나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와 동시에 기입도 완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 기입되는 순서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신청사항의 기입도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접수된 신청사건을 먼저 기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등기기록에 관해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신청을 기입하지 않고서 나중에 접수된 신청을 기입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신청의 조사 및 교합
등기의 목적은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해야 합니다. 이에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등기관이 신처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서에 관한 모근 사항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등기사무처리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는 과정을 등기신청의 조사라고 합니다.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등기관의 심삼권이란 등기부에 허위의 등기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등기관의 권한이니다. 등기관의 심사권에 관한 입법주의에는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등기관은 법령이 정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등기기록만으로 그 신청이 법에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을 수리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등기할 사항에 관해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해도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신청서,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에 의해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 접수부터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은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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