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법인) 등기신청의 취하 및 보정법률정보 2023. 3. 14. 10:46반응형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등기신청의 취하 및 보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신청의 취하란 그 신청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할 경우에 각하를 하는 대신 당사자에게 취하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신청 취하권자
등기신청을 취할 할 수 있는 사람은 등기신청인입니다. 민법법인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표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취하도 대표자가 해야 합니다. 민법법인의 전임 대표권 있는 이사의 사임등기와 후임 대표권 있는 이사의 취임등기를 후임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상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임 대표권 있는 이사는 위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민법법인을 대표하는 이사가 수인이고 수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등기신청의 취하도 수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에는 등기신청인 외에 대리인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할 경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하에 관한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법인을 대표하는 이사가 수인이고 수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이사 모두로부터 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이사 중 일부 또는 그 일부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취하의 시기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이란 등기완료 전 또는 각하결정 전으로 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이미 공시의 효과가 생기므로 취하로써 그 등기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각하결정을 한 후에는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리가 종료된 것이므로 그 신청을 취하라 여지가 없습니다.
취하의 방법
방문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주사무소, 분사무소 공통등기사항에 관하여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한 등기신청에 관한 취하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 내용을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관할 외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 취하하는 경우에는 신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와 구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두 개의 취하서는 하나의 서면으로 적성할 수 있습니다. 구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서 관할 외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구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취하서를 제출하지만, 구주사무소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그 통지를 한 후에는 신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자는 취하서의 왼쪽 아래 빈자리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기타 문서접수장에 등재합니다. 취하서가 접수된 경우에 등기관은 취하권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취하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등기시스템의 조사, 교합처리현황 또는 미처리현황 화면에서 취하할 사건을 선택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취하처리 합니다. 신청사건에 대한 취하가 완료되면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 한 후 그 등기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반환합니다. 취하서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중 취하된 신청서를 편철합니다.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1개의 신청서로 한 경우 그 등기신청 중 일부를 취하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내용 중 취하되는 등기신청의 표시 좌측에 취하라고 붉은색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취하서를 등기신청서에 합철 합니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일부취하처리를 합니다. 일부취하의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재산정하여 다시 입력됩니다.
관할 외 주사무소이전 등기신청의 취하
관할 외 주사무소이전 등기신청 후 신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신주사무소 관할 등기소 등기관은 취하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신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하는 주사무소이전의 등기신청에 대한 취하처리를 한 다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주사무소이전취하통지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구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보냅니다. 구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서는 통지 송부목록화면에서 주사무소이전취하통지서를 확인하고 구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하는 관할 외 주사무소이전 등기신청을 취하처리 합니다.
등기신청의 보정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각하 사유 중 하나의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개재한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합니다. 그러나 그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등기신청의 보정이란 등기신청을 한 당사자가 등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흠결을 보충하고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해 보정통지를 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도 등기관이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이를 보정하도록 권고함은 바람직하지만, 법률상 보정명령을 하거나 석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등기신청의 취하 및 보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법인) 설립등기 신청인 및 등기기간 등 (0) 2023.03.19 (사단 및 재단법인 설립등기)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 (0) 2023.03.18 등기 전자표준양식의 접수 및 처리절차 (0) 2023.03.13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0) 2023.03.09 무죄판결 후 형사보상청구의 내용과 절차 (0)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