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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안내-인지 및 송달료 납부법률정보 2023. 1. 25. 15:54반응형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사소송 중 그 시작인 소장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내가 어느 정도 흐름을 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 급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종합접수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소송은 그 경우수가 많고 다양하여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유사한 것을 찾아 견주어 보면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 원고(소를 제기하는 사람),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의 이름,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다.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라. 청구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육하원칙에 맞춰 간결하게 표시)
마. 청구원인(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바.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사. 작성 연월일
아. 법원의 표시
자.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서류 사이의 간인
2.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은 다음 표과 같습니다.
통상의 소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이런 산정표를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를 제기할 때 처음 들어가는 인지값은 이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 알아두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인지액 계산 및 납부시 유의사항
가.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 재산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원으로 합니다.
다. 항소장은 1심의 1.5배, 상고장은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라.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물인지 또는 전자인지로 납부함이 원칙입니다.
마.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 카드는 비씨카드, KB카드, 삼성카드, 씨티카드, 전북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제주카드, 하나SK카드, 수협카드, 광주카드, NH카드 입니다.
납부방법은 송달료 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 를 통해서 합니다.
결제취소는 수납은행에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 시간이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사. 납부대행수수료는 인지액의 1%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아. 인지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순수 직불카드는 이용이 불가하고, 신용카드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체크카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차. 영수증은 납부인이 보관하고, 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와 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수입징수관 송부용)는 소장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송달료 납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는 이것보다 적게 내더라도 진행은 가능하나, 송달이 원활히 되지 않기에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5. 송달료 환급방법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및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합니다. 송달료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 시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상 소장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처음 납부하게 되는 비용인 인지 및 송달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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