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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앞 선 시간은 민사소송의 시작인 소장 제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장에 꼭 필요한 기재 사항과 인지 및 송달료란 비용 부분을 납부하게 되면 법원 사무관등이 형식적 심사를 하여 큰 이상이 없으면 소장 부본(복사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소장 부본 송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송달 부본 송달이 안 된 경우
송달을 실시한 결과 송달불능인 경우 크게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나뉘게 됩니다. 사유에 따라 다시 송달할지, 공시송달 등 다른 방법을 택하여 송달을 실시할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2. 송달불능의 사유
가.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
송달받을 사람이 군입대, 교도소수감 등의 사유로 현재 없는 경우에는 군부대의 소속 및 구치소 또는 교도소명을 기재하여 주소보정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 사무관등은 그 장소로 다시 재송달을 실시합니다. 장기여행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재송달을 신청하거나 집행관 송달을 신청합니다. 집행관 송달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휴일이나 야간에도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
주소의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사를 한 경우에는 새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소보정을 신청합니다. 피고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주민등록등초본)를 갖추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수취인불명
받는 사람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정확한 주소 및 성명을 적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불능의 사유 3. 공시송달 신청방법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한 경우에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초본)를 제출하면서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이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 신빙할 만한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하여야 하나 이는 법원 기록 및 전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주소보정서 양식
46_A1138 보정서(주소) (1).hwp0.02MB이상 소장부본 송달 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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