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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기일의 출석 - 소송대리허가신청
    법률정보 2023. 1. 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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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은 구체적으로 재판기일의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기일의 출석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사재판에선 일정한 요건이 되면 대리인이 출석하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적으로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법정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부여한 임의대리권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법정대리인의 자격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법정대리인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 친권자,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친권자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 후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3. 임의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

    임의대리인의 자격은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인 것은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반소의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상소의 취하, 복대리인의 선임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4. 합의부 심판 사건에서의 임의대리인

    소송물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판합니다. 금액이 큰 사건은 합의부라는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변호사, 지배인, 국가소송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5. 단독판사 심판 사건에서의 임의대리인

    단독판사가 심리하고 재판하는 사건 중에서 수표금, 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하여 통상사무를 처리해 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자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으러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소액사건에서의 임의대리인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합니다.

    소액사건에 있어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22_A1178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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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소송상의 대리인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의문드는 사항이 있으면, 위 내용을 숙지하신 후 그 업무 담당자에게 꼭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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