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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일의 변경 & 재판기일의 불출석법률정보 2023. 1. 27. 22:00반응형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는 재판기일의 불출석과 그 기일의 변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기일이 정해지면, 각 당사자에게 우편물로 재판기일이 통지됩니다. 이때 어떠한 사유로 재판기일을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출석의 효과와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최초기일의 경우
제1차 변론기일은 법원에서 임의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회 변론기일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기일변경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의 방법은 해당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기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2차 이후의 기일의 경우
제2차 이후 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기일을 정할 때, 보통 원고와 피고 측의 일정을 물어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저한 사유로는 가족의 혼례, 장례, 당해 기일의 통지를 받기 전에 다른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현저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원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피고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기일을 정합니다.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 피고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피고만이 출석하여 그때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를 취하간주라고 합니다.
한편 원고가 불출석해도 피고가 원고청구에 대하여 진술을 하면 원고의 소장을 진술간주하여 재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4. 피고의 불출석
별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재소환합니다. 원고만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면 원고의 주장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면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재판기일의 불출석 효과와 기일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고든 피고든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게 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법적분쟁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 자세로 임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가 있더라도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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