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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국선변호인선정제도법률정보 2022. 9. 29. 15:09반응형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선변호인 선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선변호인 선정제도란?
형사사건에서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형사재판을 받을때 아래와 같은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꼭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형, 무기, 단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재판받을 경우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정도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딱히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3.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이 빈곤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월평균수입이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록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1) 피고인
형사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이때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빈칸을 쓰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는 고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안에, 상소심의 경우에는 늦어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합니다.
(2)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양식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
6.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속해 있습니다.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 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에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한사람에 변호인도 한 사람이 원칙입니다. 혹시 같이 재판받는 피고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들끼리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지 않다면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같은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이상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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