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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가사비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사비송이란?
가사비송절차는 법령에 규정된 가사비송사건을 가정법원이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법원은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 재량에 의해 처리합니다.
대부분의 가사비송사건은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의무를 이행 등을 명하게 됩니다.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 재판합니다.
2. 가사비송사건의 범위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비쟁송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는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않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됩니다.
이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쟁송적인 것으로 조정의 대상이 되고 가정법원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됩니다.
3. 라류 가사비송사건
한정치산 및 금치산
부재자의 재산관리
실종
성본 창설
성본 계속 사용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부부재산약정변경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친양자입양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친족회에 관한 사건
상속에 관한 사건
유언에 관한 사건
4. 마류 가사비송사건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부양에 관한 사건
5.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비송사건
(라류 가사비송사건 절차로 처리됨)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6조에 의한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사건
입양특례법 16조에 의한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사건
혼인신고특례법 2조에 의한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사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3조에 의한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허가사건
이상 가사비송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사비송은 사건명도 많고, 첨부서류도 제 각각입니다.
최대한 자료를 찾아 숙지하시고 전문가, 사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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