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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보는 형사전자소송 - 전자문서의 제출 및 활용
    법률정보 2023. 2. 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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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형사전자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할 법률에 따른 개요입니다.

     

     

    1. 전자문서의 제출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등은 전자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뿐만 아니라 도면, 사진, 음성, 영상 자료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2.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

    형사업무 처리기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판서, 공판조서 등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종이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전자적 형태로 변화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스캔작업을 하여 파일을 전산에 올리는 것입니다.

     

     

     

    3. 전자문서의 유통과 전자적 송달

    형사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업무 처리기관에 송부할 때는 원칙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합니다.

    전자적 송달,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게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전자문서의 열람, 복사

    전자문서를 열람, 복사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집행 특례

    체포,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각종 영장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경우 전자문서를 제시,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6.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는 원본 종이기록과 별도로 전자사본기록을 생성합니다.

    그 후 재판부 구성원의 전자적, 동시적 기록 공유 및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소송관계인의 전자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는 본격적인 형사전자소송 시행 전 전자화 시범 실시제도입니다.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사본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2022년부터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의 확대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형사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할 법률에 따른 개선사항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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