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은 민사조정 개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식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이 된다면 이것도 좋은 수단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인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1.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가.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잡히고, 대부분 한 번의 기일(출석)로 종료됩니다.
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면 인지대가 10분의 1로 저렴합니다.
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적습니다.
마.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조정위원회가 법정이 아닌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2. 상임 조정위원 제도
2009년 2월 6일 민사조정법이 개정되어, 상임 조정위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상임 조정위원이 위촉된 법원의 조정담당판사는 상임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임 조정위원은 법원에 상근하면서 조정담당판사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조정업무를 담당합니다. 조정담당판사에 의한 조정과 마찬가지로, 상임 조정위원은 처음부터 조정으로 신청된 사건뿐 아니라 정식소송으로 제기되었다가 담당 재판부가 조정절차로 회부한 사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 조정위원은 단독으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사무에 있어서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판사, 검사, 변호사 등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 위촉합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3. 조정센터
대법원은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조정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조정센터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조정신청을 하면 가까운 시일 안에 전문적 법률지식과 풍부한 사회경험, 경륜을 갖춘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합니다. 금전관계나 부동산거래로 다툼이 생겼지만 시간, 비용 문제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법률전문가로부터 법적 조언과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받는 수 있습니다.
4. 민사조정의 운영
민사조정은 크게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송이 제기된 후 그 법원에서 하는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담당판사가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조정위원,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 민사조정의 종류, 운영 등 간단한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촉절차 (0) 2023.02.02 민사조정 신청 및 절차안내 (0) 2023.02.02 소액사건재판 & 이행권고결정제도 (0) 2023.01.31 특별한 불복신청방법 - 재심 (1) 2023.01.31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0)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