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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조정 신청 및 절차안내
    법률정보 2023. 2. 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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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민사조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민사조정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며 그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정 신청서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 본인 스스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본인의 조정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하여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신청인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조정신청서 작성

     

    가. 당사자의 표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주소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취지

    현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분쟁 중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 것인지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시 신청인 측이 너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여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면 감정이 상하여 이후 조정절차의 진행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분쟁의 내용

    현재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육하원칙에 맞춰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조정기일에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위 신청취지 기재 시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인 측을 자극하여 조정성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재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라. 조정수수료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조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송제기 시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액수는 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마. 송달료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조정신청서 및 조정기일통지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지방법원 및 지원 시, 군 법원에 당사자 1인당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바. 제출할 관할법원

    민사조정신청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근무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분쟁목적물의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조정사건은 소가가 금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시, 군 법원이 관할합니다.

     

    2. 민사조정 절차안내

     

    가. 조정신청서를 제출 후 절차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 후 법원으로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이나 피용인 등을 보조인이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조정기일의 불출석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조정의 성립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 조서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이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나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이의신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넘어갈 경우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 시 납부한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 민사조정 신청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엔 독촉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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