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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사건재판 & 이행권고결정제도
    법률정보 2023. 1. 3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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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소액사건의 재판절차와 이행권고결정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액사건은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돈,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 재판절차의 특징과 소액사건 속에 있는 이행권고결정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액사건의 재판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1회의 변론기일로 재판을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 재판부가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재판부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위임장으로 위임한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제도 해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 중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사건

    가.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확한 때

    다.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4. 이행권고결정 운영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사건 하에서는 부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본은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소액사건재판의 재판절차와 이행권고결정제도 해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재판부에 문의하시고, 법률적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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