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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법률정보 2023. 1. 31. 11:36반응형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 항소와 상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 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불복하는 것을 항소, 2심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상고라고 합니다.
1. 항소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전달된 경우에도 원심법원에 도착한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항소기간과 항소장 제출기관을 꼭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의 표시는 보통 제1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여도 좋고 이후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괜찮습니다. 판결을 받은 당사자 모두가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2. 항소장
3. 상고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하고 항소심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항소심판결의 표시는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합니다.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여도 좋으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대방 당사자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소송은 예외가 있습니다.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제1심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2배입니다.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인 때에는 반드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고 1만 원 미만인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등, 인지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에는 당사자수*5,200(1회분 우편료)*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회분 우편료는 물가상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고장
이상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 항소와 상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특별한 불복절차인 재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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