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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증거 - 서증, 감정, 검증 신청 등
    법률정보 2023. 1.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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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번 편은 증거신청 중 증인에 이어 서증, 검증감정신청, 법원 외 서증조사,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서증의 제출방법

    서증이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 즉 서면을 말합니다. 서증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로 피고의 숫자만큼 사본을 준비하지만, 전자소송에선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제출하게 되는 경우는 재판장에게 1통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에게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서증에는 서증의 첫 페이지 왼쪽  또는 오른쪽 중간 상당 부분에 '갑 제ㅇ호증'으로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 제ㅇ호증'이라 번호를 붙여가면 됩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서증이 여러 개인 경우 '갑 제ㅇ호증의 1', '갑 제ㅇ호증의 2'라는 식으로 가지번호를 붙여서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증을 등본이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증번호를 붙이는 것 외에도, 그 첫 장과 끝장 사이에 모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단 여백에 '원본과 상위 없음. 원고ㅇㅇㅇ'라고 적어 놓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줄 서증 사본에도 같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 첨부하였다면 필요가 없지만 별도로 서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증 앞에 표지로 '서증목록'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2. 서증의 인부방법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봅니다. 대답의 경우로는 성립인정, 부인, 부지 중 한가지로 대답하면 됩니다. 성립인정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작성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부인은 작성자로 주장된 사람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부지는 작성자라고 주장된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증거설명서 제출

    서증의 수가 많아서 개별적으로 입증취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서증의 작성자나 그 작성연월일 등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설명서에는 문서의 제목, 작성연월일, 작성자 및 입증취지 외에 원본의 소지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입증취지는 증명하여야 할 핵심적인 사실을 기재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작성경위나 그 서증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려는 사실을 함께 기재합니다.

    47_A1870 증거설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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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검증, 감정신청

    법원에 검증,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채택되면 참여사무관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비용을 확인한 다음 예납하여야 합니다. 검증, 감정신청서에는 그 위치와 입증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증, 감정 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검증, 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검증 신청서 작성예

     

    감정신청서 작성예

     

    5. 법원외 서증조사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증거가 채택되면 서증조사의 대상인 문서의 보관장소 및 문서의 번호를 확인하여 법원 외 서증조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참여사무관등에게 서증조사에 필요한 출장여비 등 비용을 확인하여 보관금으로 예납합니다. 서증조사기일에는 서증조사 장소에 출석하여 서증의 등본을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문서송부촉탁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법원으로 보내달라고 촉탁하는 절차입니다.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의 증거가 채택되면 문서가 있는 장소와 그 문서의 번호 등을 확인하여 문서송부촉탁서를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의 보관장소 및 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부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촉탁한 문서가 법원 재판부에 도착하면 변론기일에 그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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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송부촉탁신청서

     

     

    7. 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이란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려고 하지만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합니다. 필요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를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증언의 거절사유와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문서와 공무원의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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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이상 민사소송에서 증거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는 증인신청에 이어, 서증, 검증감정신청, 법원 외 서증조사,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가에게 위임한다면 이런 개별적 방법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전자소송, 나홀로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숙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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