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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법률정보 2023. 2. 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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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형사소송 절차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절차 개요 및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계속해서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소송절차의 두 단계(기소 전, 기소 후)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기소 전 단계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입니다. 이때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2. 검사의 기소 후 절차

    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공판을 구한다)과 구약식(약식으로 구한다)로 나누어 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은 필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선고까지 가게 됩니다. 변론종결 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일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받게 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준비명령,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피고인, 변호인의 반박, 검사의 재반박, 공판준비기일진행(증거조사, 쟁점정리), 공판준비절차 종결의 단계를 거치며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가 시작됩니다.

     

    3. 공판 절차

    공판절차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에서의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를 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소 전과 기소 후의 절차를 마치고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의 불복일은 7일로 민사소송보다 짧기에, 전문가와 상의한 후 상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 형사소송절차흐름도 내의 단계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시간부터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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