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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의 등기
    법률정보 2023. 3. 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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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민법 제50조에 의하면 사무소가 여러 곳이면 하나는 주된 사무소가 되고, 나머지는 분사무소가 됩니다.

    이때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의 등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사무소의 정의

    사단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단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 주체가 아니라 사단법인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합니다. 사단법인의 분사무소가 그 주사무소의 회계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어도 사단법인의 분사모가 보유한 재산은 그 사단법인의 소유일 뿐 법인격도 없고 권리 주체도 아닌 사단법인의 분사무소나 그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사무소의 소재지로서는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소재 지번까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시에는 도로명주소 나 지번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민법 제49조 제2항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주사무소나 기존의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3주 내에 그 분사무소가 설치된 것을 등기하면 되면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에 관한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에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 등에 관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 정관에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분사무소의 소재지나 설치결정권한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사무집행은 정관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 사무집행의 범위에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는 이사회결의나 이사 과반수의 결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 등에 관해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결의 또는 이사 과반수의 결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로 인해 정관변경을 해야 한다면 정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로 정관변경을 해야 한다면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이사회의사록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분사무소에 관한 정관의 기재

    분사무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독립된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소재지에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동일한 소재지 내에서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야기시키지 않으나, 최소행정구역 밖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초래합니다. 이 경우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정관의 분사무소의 소재지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외에 그 도로명주소나 소재지번, 동, 호수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상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에 관한 권한과 정관의 기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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