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법인 해산의 등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더 이상 그 목적을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바로 권리능력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사망한 자연인이 바로 권리능력이 없어져도 재산관계는 상속에 의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법인은 소명하는 경우에도 상속과 같은 포괄적인 승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재산관계를 포함한 이전의 법률관계를 정리할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절차가 해산입니다. 해산에 의해 법인은 고유의 활동이 정지됩니다. 법인의 해산사유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공통한 해산사유와 사단법인 특유의 해산사유로 구분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법인의 해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의 해산절차는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민법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공통적으로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됩니다. 민법상 해산사유는 공익법인에도 적용됩니다.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은 그 시기나 사유가 정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며 민법법인의 공통된 해산사유가 됩니다. 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에 정함이 있을 경우에 등기를 합니다. 정관에서 존립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유효한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사단법인은 존립시기의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존립시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존립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해산등기 없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립기간 말소의 등기는 다른 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의 목적달성이나 그 달성불능인 경우에도 해산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때에 이사는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사가 파산 신청을 해태하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파산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이 파산선고한 때부터 법인은 즉시 해산됩니다. 이때 민법에 의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절차가 진행됩니다. 파산으로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합니다. 법인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합니다. 파산법인의 비재산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인 주사무소 이전이나 이사의 퇴임등기, 신임이사의 취임등기 등은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합니다.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해산등기와 관계없이 민법법인은 당연히 해산됩니다. 민법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수익사업을 하였지만 벌어들인 수익을 법인 구성원에게 분배하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므로 역시 설립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특유의 해산사유
민법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에만 있는 특유한 해산사유 중 하나는 사원총회에 의한 해산결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정족수에 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합니다.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을 임의해산이라고 합니다.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입니다. 정관에 의해서도 사원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이 해산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정관의 규정도 효력이 없습니다. 해산결의는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건부나 기한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다른 해산 사유는 사원의 부존재가 있습니다. 사망이나 기타 사원자격상실의 사유로 인해 사원이 1명이라도 없게 된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됩니다. 사원이 2인 이상인 복수사원의 존재는 사단법인의 성립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닙니다. 사원이 1명만 남아 있어도 사원총회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이사에 의해 법인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민법은 단수사원을 해산사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원이 1명도 남지 않아 해산된 경우라도 바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이 종료된 때에 법인이 소멸됩니다.
이상 법인 해산의 공통적인 해산사유와 사단법인 특유의 해산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 (0) 2023.03.31 민법법인등기의 과태료 사항 (0) 2023.03.30 행정구역 등 변경에 따른 주사무소, 분사무소의 변경등기 (0) 2023.03.28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의 등기 (0) 2023.03.27 주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 (0) 202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