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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등기의 과태료 사항법률정보 2023. 3. 30. 10:41반응형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은 민법법인등기의 과태료사항통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법인은 권리, 의무의 주체입니다. 여러 가지 법률관계에 관여하므로 법인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는 거래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실체관계에 맞게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면 법인의 이사, 감사, 청산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등기의무 기간은?
민법법인에서 등기기간이란 민법에 의해 등기하도록 정해져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민법법인의 설립등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사무소이전의 등기, 민법 제49조 제3항에 정해진 설립등기사항의 변경등기, 해산의 등기 및 청산인의 등기, 청산종결의 등기 모두 민법규정이 정한 기산일로부터 3주 내의 등기기간이 있습니다. 등기기간은 등기를 신청히야 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는 기한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등기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면 그 등기가 만료 후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의 신청은 적법한 신청이어야 합니다.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처음부터 등기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과태사항 통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것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기간은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등기기간의 구체적 기산점
등기기간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합니다. 설립등기는 설립의 절차를 모두 완료한 때인 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입니다. 변경등기는 등기원인이 효력을 발생하고 정관 기타 법령에서 등기신청을 방해하는 사유가 없는 때부터 계산됩니다. 등기할 사항 중에서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주무과청이 허가한 날부터가 아니라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한 퇴임등기의 등기기간은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임기가 만료된 다음 날이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민법법인의 이사, 대표권 있는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해 퇴임함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그 사람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이사, 대표권 있는 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이라는 사실이 변경등기사항의 발생 원인이므로 사망한 날로부터 3주 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의무자와 과태료 사항 통지
민법법인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민법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등기를 해태한 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등기신청의무는 민법법인이 아니라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민법법인이 아니라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감사는 등기를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관은 등기해태에 대해 신청인의 고의, 과실이 있는지 또는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등기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과태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상 민법법인의 등기의무해태에 따른 과태료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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