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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사건의 재판과 집행법률정보 2023. 4. 1. 11:05반응형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과태료사건의 재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약식절차와 정식절차로 나눠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 집행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절차의 재판과 불복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약식절차에 의해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에 의할 것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법인 쪽에선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한 후 이의신청 후 정식절차를 거쳐 재판을 합니다.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대해 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방식에 대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족합니다. 약식결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약식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이것을 이의신청으로 봐서 처리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때에는 과태료 재판은 확정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이후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이의신청을 추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식절차의 재판과 불복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비송법 상 정식절차입니다. 법인 등기해태의 경우 실무상으론 처음부터 정식절차에 의할 수 경우는 없습니다. 약실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때 정식절차에 의해 재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태료 재산은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고지는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항고기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제23조에 의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 의해 1주일입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즉시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하여 법원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이 인정됩니다.
과태료재판의 비용과 집행
과태료 재판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됩니다.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확정통보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됩니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합니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 과태료재판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 사건은 크게 약식절차와 정식절차가 있으며, 그의 특징과 각 불복방법 그리고 비용과 집행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과태료 담당자 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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