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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
    법률정보 2023. 3. 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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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등기사항증명서 즉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에 의한 발급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발급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사항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는 해당 등기소의 사정에 맞추어 무인발급기의 사용방법을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문의할 때에는 그 사용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신청인은 직접 상호, 본점 등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입력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발급하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산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만 발급합니다. 종이폐쇄등기부를 스캔한 전자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가 16장 이상인 경우와 같이 무인발급기로 발급하기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무인발급기로 발급하지 못합니다. 무인발급기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도 창구에서 발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 7자리는 가린 채 발급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인감타드와 전자증명서를 사용해서 발급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서 발급합니다.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외의 장소에도 설치될 수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발급 중 신청에 관한 특칙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표준양식으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신청을 할 때와 달리,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사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인터넷 서비스 화면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번호와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통수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에 의합니다. 신용카드번호 대신 지정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 지정 전자화폐 발행업체의 전자화폐 번호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 및 변경 작업 시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발급 중 발급에 관한 특칙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창구에서 발급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종이 폐쇄등기부를 스캔한 전자적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본, 초본과 등기사항증명서가 100장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의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예규에 의한 양식으로 발급됩니다.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인창구 발급이나 무인발급기에 의한 발급의 경우 여건상 컬러로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가리고 발급됩니다. 그러나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신청인이 특정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경우 해당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서 발급될 수 있습니다. 또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 인감카드번호와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에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공개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되게 됩니다.

     

     

    이상 흔히 법인등기부등본이라 불리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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