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구역 등 변경에 따른 주사무소, 분사무소의 변경등기
    법률정보 2023. 3. 28. 10:43
    반응형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구역 등이 변경된 경우 주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거나 행정구역이 아닌 구획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부에 기록한 행정구역, 명칭 등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등기기록에 따라서 아니라 실제 변경된 대로 사무소의 소재지와 이사의 주소에 대해 공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사무소,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이런 사정으로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없습니다. 행정구역이 아닌 구획, 명칭이 변경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번의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로 인해 주사무소, 분사무소의 지번표시의 변경은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상업등기법 제28조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기록상 그 표시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사무소, 분사무소의 소재지 등의 지번의 변경돈 때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 도로명주소의 표시변경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이를 등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등기해야 합니다. 주사무소, 분사무소를 건물에 두지 않거나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2011. 10. 31. 전에 등기되어 지번방식의 주사무소, 분사무소의 표시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3. 등기절차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으로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그 이외에 총회의사록 또는 관할 행정청의 인가증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의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지번의 변경, 경정 등으로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서류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등기기간은 지번이 변경, 경정된 날로부터 진행됩니다. 지번의 변경, 경정은 등기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생긴 것이기에 등기기간을 게을리한 경우에도 등기해태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사무소, 분사무소의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와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면의 도로명주소 조회결과 출력물,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첨부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등기신청의무가 없어서 등기해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상 행정구역 변경, 지번의 변경, 도로명주소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