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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빌려준 돈 못 받을때)법률정보 2021. 12. 17. 17:13반응형
1. 내가 2020. 10. 1. 청이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2. 먼저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약정이자는 빌린
당일, 지연손해금은 갚겠다고 한 다음날부터이다.
기한의 이익을 상살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달라고 청구하였다면 곧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날까지는 약정이자, 그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
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지 않
았다면 변제기까지는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 할 수 있다.
3.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 변제기까지는 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고율의
약정이 없다면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면 된다.
4. 갚겠다고 한 날이 불확정 기한인 경우는 기한의
도래를 채무자가 안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돈 갚으라고 최고한
다음날부터이다.
5.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한 때
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보통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행을 최고한 경우 :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등)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이자는 2015. 10.
1. 부터는 연 15%였으나, 2019. 6. 1.부터는 변론종결일
(이행권고결정일, 무변론선고일) 기준으로 12%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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