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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법률정보 2021. 12. 16. 16:31반응형
1. 소송구조는 크게 소장인지액, 변호사비용, 전부
(인지와변호사비용 포함)와 같이
구조결정의 범위가 결정된다.
본안 사건 소장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소송구조 신청을한 경우,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되더었더라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첩부 의무가 유예되므로
인지보정을 하거나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소송구조신청에 대해서 기각이 되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2. 소송구조의 범위는 중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는 국고로부터 대납받아 진행된다.
변호사 보수의 지급은
의뢰인에게 지급받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판결선고 후에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재판이 있으면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추심할 수 있다.
보수액은 심급별 100만 원인
변호사의 기본보수액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3.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그 지위를 이어받는다면
승계인도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
새로이 구조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4. 소송구조결정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한 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이 있으면
국가채권발생통지서에 의하여
소속법원의 채권관리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에 정한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해당법원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는 환수결정 이전에도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관리관은 강제이행을 청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은 공짜로 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만약 소송구조에 의해 구조결정을 받더라도,
추후 납입 또는 추심결정에 의해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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