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사단 및 재단법인 설립등기 효력법률정보 2023. 3. 23. 10:19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사단 및 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그 설립등기의 효력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설립등기의 효력 설립등기는 설립자의 설립행위 및 주무관청의 허가와 함께 법인 성립요건의 하나입니다. 민법은 법인등기를 강제하기 위해 설립등기에 대해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는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지만, 분사무소 설치등기 시에 이루어지는 설립등기사항의 등기는 대항요건입니다.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면서도 창설적 효력을 가집니다. 창설적 효력을 가진 성립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설적 효력이란 법인격 창설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설립단계에 있는 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때까지는 설..
-
사단 및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등기사항법률정보 2023. 3. 22. 15:47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사단 및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시 기재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의 총액 민법은 설립등기 시에 반드시 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립될 법인이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재단법인과 달리 설립 시에 자산총액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0원으로 등기할 수 있지만 자산의 총액을 미정 혹은 공란으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산의 총액이 0원이라면 반드시 0원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업등기선례에 따르면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이란 비영리 사단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
-
사단및재단법인의 등기사항법률정보 2023. 3. 20. 10:53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사단 및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절차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의 목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등기사항의 목적 민법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민법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과 목적에 의해 제한됩니다.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목적의 범위 내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는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관으로 정한 목적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
-
(민법법인) 설립등기 신청인 및 등기기간 등법률정보 2023. 3. 19. 13:35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사단 및 재단법인의 설립등기의 등기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절차 개설 법인의 존재는 법인과 거래를 하는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바로 등기에 의한 공시입니다. 법인의 존재를 등기에 의해 공시하는 방법에는 특정이 시기에 등기가 있어야 법인이 성립하도록 하는 방법과 법인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면 등기가 없이도 성립하되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법인의 존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 되고, 후자는 법인의 대항요건입니다. 민법 제33조는 설립등기를 법인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규정으로는 민법 제33조, 제49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등이 있습니..
-
(사단 및 재단법인 설립등기)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법률정보 2023. 3. 18. 11:39
안녕하십니까? 사단 및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중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단법인에 있어서 설립행위는 곧 법인의 정관의 작성을 의미합니다.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설립행위란 법인의 정관의 작성과 함께 재산의 출연을 의미합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일정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은 그 일정한 사항을 종이에 작성해야 하는 요식행위입니다. 정관작성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계약설, 특수계약설과 합동행위설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입니다. 그 성격은 재단법인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그중에서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관의..
-
민법법인의 설립등기카테고리 없음 2023. 3. 16. 14:08
안녕하십니까~ 이번시간은 민법법인의 설립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의 법인은 설립형태에 따라 나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민법법인의 설립등기란? 민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은 민법 제39조에 의해 사단법인형태로 설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활동 이익을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3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법인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하고, 영리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영리사단법인 등기에 관..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카테고리 없음 2023. 3. 15. 13:15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은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관의 처분, 결정이 부당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등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당한 결정이나 처분의 효과를 제거해서 신청인이 원하던 대로 등기 또는 처분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시사무는 사법행정사무의 특수성으로 등기관의 처분이나 결정이 부당한 경우 행정소송 등에 의한 구제 대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준용되는 상업등기법이 정한 이의신청절차에 의해..
-
(민법법인) 등기신청의 취하 및 보정법률정보 2023. 3. 14. 10:46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등기신청의 취하 및 보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신청의 취하란 그 신청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할 경우에 각하를 하는 대신 당사자에게 취하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신청 취하권자 등기신청을 취할 할 수 있는 사람은 등기신청인입니다. 민법법인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표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취하도 대표자가 해야 합니다. 민법법인의 전임 대표권 있는 이사의 사임등기와 후임 대표권 있는 이사의 취임등기를 후임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상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임 대표권 있는 이사는 위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민법법인을 대표하는 이사가 수인이고 수인..